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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이기 때문에,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와 중복해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. 따라서,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국 국내에서 과세할 경우,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.
다만,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, 해당 금액이 한국과 관련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금액 중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,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하지만,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. 또한, 이 제도는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한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, 다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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