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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장이란?
주식 장상이란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. 기업의 주식거래를 허용하는 것일뿐 주식의 가치는 보증하지 않습니다.
상장의 종류는?
- 신규상장 -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처음으로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신규상장은 상장예비심사후 공모를 했는지에 따라 공모장상(IPO)과 직상장(유통상장) 으로 구분되며 직상장의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이 공모없이 시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.
- 재상장 - 상장법인간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상장폐지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을 재상장이라고 합니다.
- 추가상장 - 상장법인이 증자,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합병 등을 소유한 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새로 주권을 발행해 상항하는 것을 추가상장이라고 합니다.
- 변경상장 - 주권의 기재내용(상호, 종류, 액면금액)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주권을 교체, 발행하여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상장의 혜택과 효과는??
기업은 상장을 통해 자본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상장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주주 혜택은?
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-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.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의 20%(중소기업은 1%, 대주주의 1년미만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인 경우 30%, 대주주의 그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3억이하 20%, 3억초과 25%)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
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-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가하나,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·후 각각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.
증권거래세 완화 - 비상장법인의 양도는 0.5%이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 주식은 0.1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코스피 상장요건
코스닥 상장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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